거창군은 산불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봄철을 맞아 3월 1일~6월 8일까지 100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 있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기상여건 및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근무자를 보강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을 9시에서 6시까지에서 10시에서 8시까지로 변경하고, 읍․면별로 2명씩 배치돼 있는 지역전문진화대가 산불 취약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소각행위를 예찰헤 야간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위천면 발생한 산불을 교훈삼아 지난 2월 19일 위천면을 시작으로 다음주 까지 ‘봄철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읍면별로 시행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예방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올해는 산림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거창군 전체 마을 267곳에서 참여해 산불로부터 내 고장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운영중인 ‘이장명예산불감시원’ 제도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을 통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감시, 마을방송을 통한 주기적 홍보, 진화활동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사례이다.

 

군은 3월 10까지 신고․접수된 공동소각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산연접지 제외)하며, 11일 이후는 산연접지 100m이내 일체 소각행위가 금지돼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되면 소중한 산림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만큼 산불예방에 전군민이 동참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