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창곤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오는 6월 4일에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직자의 선거중립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안내, 공무원과 공직선거법, 변경된 선거법 운영기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고 강의 후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창곤 계장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공명선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련 법규 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선거 관련 업무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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