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내 소재한 의원 25곳이 3월 10일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진료공백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전 보건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개원의 25명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 할 경우 보건소에 사전 신고토록 행정지도 했고, 3월 6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3월 10일에 업무를 개시토록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군은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3월 10일 휴진 시 의원 정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군민 안내문을 부착 할 예정이며, 군민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키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나 병원의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해 저녁8시까지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거창군 의사회는 지난 6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하고 집단휴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마지막 결정을 지켜본 뒤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만약 집단 휴진 시에는 정부의 강경한 지침에 따라 불법휴진 상황에 대한 채증작업을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오는 24일~29일까지 또 한 차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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