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형사사건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을 경우,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서 피해 조사를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신병을 인계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형사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 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형법의 범죄(사기죄 등), 특별법 상의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피해를 당해 피해조사를 마친 후, 불법체류사실에 대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등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곧바로 귀가조치 한다.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형사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 기타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는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 및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