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헌범)는 13일 공직선거법(금품 살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창호 군수 지지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선고공판을 열고 고 모(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 이 모(자영업)씨에게 징역 8월, 또 다른 이 모(농업)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치러진 4.24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A모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불법선거자금을 건넨 금원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양군은 2명의 군수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2번의 재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불법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또한 증거를 조작하려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제보자 A 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3명의 공소사실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A모씨에게 임창호 군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대가로 이 모씨가 150만원, 고 모씨가 50만원, 또 다른 이 모씨가 300만원을 건넸다. 또 고 모씨는 A 모씨에게 승용차 2대를 제공하고, 지지자 명단 작성을 지시하면서 금품 제공 약속을 했었다.

 

 

제보자 A 모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모 씨와 고 모씨로부터 상대후보 선거운동 감시와 함양군청 간부공무원 미행을 지시받아 일했고, 5차례에 걸쳐 고 모씨, 이 모씨, 또 다른 이 모씨로부터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