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로서 남성후보들과 당당히 겨루겠다고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창군 가선거구 표주숙 예비후보(49.월천초등총동문회 부회장)가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기초의원의 주 직무인 세부적인 조례제정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파격적인 어르신 복지공약을 내걸어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일명 ‘천사택시’ 지원조례를 연내에 제정해 단돈 100원에 지역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읍내 나들이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천사택시’ 운영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 운영난을 타개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군민서비스에 기여토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사택시’ 지원조례안은 이미 충남 서천군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표 후보가 거창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읍내 장터와 병의원 나들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주민들은 물론 지역 택시업계 지원 계기도 마련돼 각광을 받으면서 이미 검증된 복지 지원 사례이다.

 

거창군은 현재 농어촌버스 업체에 연간 16억9,00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예산집행 대비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조례가 제정돼 ‘천사택시’가 운영되면 군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보조금이 아닌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에 기반을 둔 이 조례가 제정돼 발효되면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역 택시업계도 운영난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군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최 우선적으로 발의해 당장 내년 1월부터 거창읍 구 월천과 가지리, 강남지역(절부리, 샛단마을, 마동, 중산마을 등)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자연부락 마을 단위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이행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읍내 나들이를 위해 20~30분씩 뙤약볕에 걸어서 마을회관까지 와서 버스를 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택시기사와의 약정을 통해 집앞에서 택시 1대당 100원만 내면 4명(1인당 25원)까지도 편안하게 읍내 볼일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표 예비후보는 “농어촌버스 2대를 증차하게 되면 2억5,000만원의 예산이 군비가 소요되는 반면, 거창읍내 변두리 자연부락 단위 모두에 ‘천사택시’를 운행해도 절반도 안 되는 연간 1억원 이하의 예산이면 충분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 예비후보가 제시한 관련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거창군 농촌버스 미운행지역 천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천사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거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사택시”란 농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천사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천사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천사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천사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천사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회 이용시 100원(4인의 경우 1인당 25원)으로 한다.

 

제4조(비용의 신청) ① 천사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①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