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거창군의회 조선제 의장의 도의원 출마를 위한 의장직 사퇴로 인해 3개월여 남은 의장의 잔여임기는 어떻게 될까?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의장의 보궐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부의장이 대행치 않으려 할 경우는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의 잔여 임기는 3월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 여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조기원 부의장은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관계로 고사하고 있어 새로 선출해야 하게 됐다.

 

군의회는 다음 주 초께 새 의장을 선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창군의회 의원 중 도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25일 사직한 조선제, 안철우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의원들도 오는 6.4 지방선거 군의원으로 출마한다.

 

단, 재선의원인 강창남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를 않는데, 강의원의 경우 의장을 지낸데다 전체 군의원 중 가장 연장으로 잔여 임기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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