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영수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내용을 사실인 것 처럼 연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으며, 양형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해 4. 11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됐다.
류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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