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전 읍·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영상자료 자동 기록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4월 14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마무리했다.
단속방법은 무단투기 감시용 차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순회하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자료 검토 후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등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영상은 당일 삭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홍보문이 부착된 차량이 취약지역을 순회하면 불법투기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