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거창대학교 교수들과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도립거창대학교 황진희 교수와 장남서 교수는 “건강보험 공단의 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며, 공단의 소송 결정를 지지했다.
또,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백강희 회장도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이 사회에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물려 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금연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공단에서 승소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오전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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