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돼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년월일, I-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 기존 법령근거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2년 이내 모두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 등 보다 책임성이 강화됐다.

 

이에 거창군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개혁 및 위반 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무원 및 사업자 대표 등 10여 명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거창로터리에서 대동사거리까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현수막 및 전광판,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 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