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웰빙․힐링문화 확산으로 인한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봄철 상춘객․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채취 행위 성행에 따른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키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사법경찰, 읍․면기동단속반, 산림보호감시원, 산림예찰방제단 등 156명을 동원해 주요 입산채취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모여 소유자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주요 약용수종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어 신고없이 무단으로 관내 반입되는 소나무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화목보일러 땔감용으로 무단 이동돼 소나무에 전염되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동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