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7~8번지 일대에 산주인 S씨가 지난해부터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절차도 없이 무단 도로개설 및 묘지훼손 등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S씨는 당국의 허가나 신고절차도 없이 지난해부터 북상면 갈계리 산 7~8번지 자신의 소유 임야 4만1,256m² 중 5,000m² 가량의 산지에 대해 무단으로 300여m의 도로개설, 수십 기의 분묘훼손 등으로 주민들이 당국에 고발조치했다는 것.

 

실제 산지훼손현장은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와, 도로개설로 인한 파헤쳐진 절개지, 나뒹굴고 있는 묘지의 망두석, 잘려나간 수십년 생 나무들의 그루터기 폐기물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다.

특히, 자신소유 내에 있는 남의 묘지를 이장할 경우 행정당국에 분묘개장 신고, 일정기간 신문공고과정을 거쳐 특정장소에 10년간 이장해야 함에도 불구,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20여기의 분묘를 무단으로 훼손, 흔적마져 없애버려 선조들의 묘지를 잃어버린 후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개설 인근에 있는 묘지들도 묘지사방을 높게 절벽으로 깎아 참배조차 곤란한 지경인가 하면, 작업 중 훼손된 묘지에서 나온 유골을 땅바닥에 나뒹굴게 했다”고 분개했다.

한편, 거창군은 주민들의 고발에 따라 그동안 진상조사에 나서 지난 21일 해당 산주를 불법 산지훼손행위 수사결과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했다.

 

또, 주민들은 산주 S씨를 산림훼손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타인의 분묘를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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