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9일 거창군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위원장 판사 이준범)를 개최해 거창읍에 소재한 3필지 토지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분할개시 결정·공고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내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게 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거창군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거창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분할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적공부 정리(분할) 및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940-33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