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케 됐다.

 

여 ․ 야 ․ 정 협의체, 국회 원내대표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해야 한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000만원 이하여야 함)

 

기초연금

20만원 수급

무연금자와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자가 장애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기초연금

10~20만원 미만 수급

▸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여부 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액이 달라진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씩 감액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초연금이 지급되나 만약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기초연금 시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나 각 읍,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