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3만7,000여 필지에 대해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일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검증 심의회를 거쳐 7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kais.kr/realtyprice)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866)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