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 나 선거구 조기원 후보는 “경쟁후보인 형남현 후보측에서 자신도 음주운전에 단속돼 200만원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자신은 옥에 티 한 점 없는 듯이 경쟁후보의 전과만을 왜곡 부각시켜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파렴치한 구시대적인 선거운동으로, 이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되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으로 해명한다고 밝혔다 .
조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용 공보에 전과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유권자 여러분께 죄스럽기 한이 없다”며, “그러나 살아오는 과정에서 한 점 부끄럼 없어야 마땅하나 살다 보면 피치못할 경우도 있기에 거창지역의 여러 후보들도 다양한 전과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다 제쳐두고 형남현 후보가 거창군에서 내 혼자만 전과가 있는듯 악질적인 방법으로 흠집내기에 혈안인 행태는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으로,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병으로 30여 년을 주로 병원에서 생활하는 아픈 동생이 하나 있다. 부모형제는 가려서 태어날 수가 없는 팔자소관이어서 평생 자존심 상하고, 수십년간의 입원비 를 형님과 내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짐이 되고 있다”며, “3형제가 거창읍 상림리에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논이 1,000평 가량 있었는데 지난 2008~2009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키로 하고 형님의 허락과, 입원중인 동생도 병원으로 찾아가 허락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에 따르면 “동생에게 부지사용 허락을 받을 때 문서상으로 허락서를 받아 놓지 않은 때문으로, 형제간에야 말로 해도 충분한거지 문서상으로 남기는 이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는 동생의 지분은 40평으로, 이 40평에 대해서는 싯가로 계산해 동생에게 별도로 지불했다. 그런데 동생이 오랜 세월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 구속된 생활이 싫어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서도 퇴원시켜 달라고 나에게 조르다가 자기 뜻대로 안되자 ‘동생의 땅에 허락도 없이 집을 짓는다’며 나를 고소했고,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할 수 없는 동생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벌금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남을 사기쳐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동생의 재산을 뺏은 몰염치한 형도 아닌데 천하의 몹쓸 사기꾼으로 몰아 대는 일부 언론과 경쟁후보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의 병 수발 30여년 째 년간 1,000만원 가량의 입원비는 형님과 함께 부담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담해온 입원비만도 수억 원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 지 모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금 내가 정말 가슴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은 팔자소관으로 지병을 가진 동생을 둔 것만도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숨기고 싶은 부족한 동생, 혈육간의 일을 궂이 들쳐내 죽을 죄라도 지은듯 사정없이 칼질해 대는 경쟁후보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남현 후보도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는데도 자기는 깨끗한양 자신의 전과는 전혀 거론치 않고 내 전과만 부각시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치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 전과는 지난 2009년의 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과정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정말 이 전과가 악질적인 것이었다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줬겠느냐”며, “흑색선전, 상대비방 등의 치졸한 선거전 보다는 정책으로 대결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