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민을 배려하는 감동행정 추진을 위해 ‘토지민원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지민원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는 토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전화로 상담·예약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자료 검토 후 현장을 직접방문 상담해 지목변경, 합병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한다.
또, 지적측량, 개별지가, 새주소 등 토지관련 상담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결해 군청 방문없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재산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노인들과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는 농민들을 위한 것으로, 민원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중심 감동행정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마을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토지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작은 불편사항 하나부터 현장에서 적극 해결해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