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낮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영풍마을 뒷 산에 발생한 산불로 10여ha가 타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날 산불을 낸 용의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산불 발화 용의자로 해당 마을 주민 A씨(여.4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마을 뒤 한 축사 옆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결과를 거창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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