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2014년 7월분 보험료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적용, 매년 7월에 변동해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이 고정돼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소득액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9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7월분)부터 최소 월 90원에서 최대 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