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에 부과되는 방제분담금의 철저한 관리와 징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신성범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방제분담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신설’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 오염방제를 위해 대형 정유사 등에 부과되는 방제분담금이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던 것이 2012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방제분담금은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설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방제선의 배치·설치, 방제에 필요한 자재와 약제의 비치, 보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방제분담금은 해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정유사 등에 매년 약 100억원 이상씩 부과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방제를 위해 방제선의 배치·설치, 방제에 필요한 자재 비치, 보관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2012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납부주체인 정유사가 방제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유류 수령량을 고의로 누락시켜 제출하여 방제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준비케 됐다고 밝혔다.

 

또,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 계획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여 이중으로 승인을 받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행정 절차의 중복으로 필요 이상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신의원은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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