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경상남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경남도와 거창군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키 위해 거창군에서 발굴된 행정규제에 대해 도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가 검토 후 제안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규제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에넥스트 신철순 대표는 기반시설이 노후된 농공단지의 정비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지원정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을,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 김환갑 회장은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의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상담자로 참석한 도 담당사무관과 민간전문가도 농공단지 특수성이 반영된 일부 법제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적극 건의하고, 승강기산업 진흥에 관하여도 각각의 관련법을 통합법화하는 추세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나 승강기 관련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 개선, 건축 및 개발행위 시 문화재 영향검토 개선, 조림사업 묘목 공급,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지원,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있었고,도와 군 차원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시행하고 법률개정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를 주재한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규제개혁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찾는 적극적 자세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강조하며 규제개혁 정책 실현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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