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의 초.중학생 교습시간이 단축된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13일 지난해 년말 제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교습시간 단축 관련 조례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보호와 심야시간대 늦은 귀가로 인한 위험성,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으로,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 까지로 교습시간이 제한되며, 고등학생은 자정 까지로 현행과 같다.
또 학교교과 교습학원 가운데 독서실은 현행과 같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자 동행 및 독서실 차량제공 등 안전조치가 없을 경우는 24시에서 다음날 5시 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지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된다.
도 교육청 관계관은 "초, 중학생의 교습시간 단축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 심야시간 귀갓길 위험요소 배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을 고려해 제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