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2014년도 1기분 재산세로 2만8,000여 건, 28억3,000여만 원을 7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의 25억4,000만 원에 비해 2억9,000여만 원 증액됐으며, 증액요인은 건축물의 기준시가 상승 및 신축 건물·주택의 증가로 인한 영향과, 특정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전년대비 50% 상승된 부분도 세액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 납부는 발부한 고지서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가상계좌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등 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확인해 납기내(재산세 1기분 납기 2014. 7.31.) 출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3274)으로 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 및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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