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배병윤)는 2014년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이다.

 

농지매입가격은 일반농지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 한다.

 

이렇게 매입한 매입비축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5년간 임대를 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더불어 농지매입 비축사업 농지매도자가 영농경력 10년 이상이면서 65 ∼70세의 고령농업인일 경우 1ha당 매월 25만원씩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받을 수 있다.(신청 문의 : 거창․함양지사 농지은행부 055-94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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