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도 소유의 폐천부지를 공개적으로 매각하려 하자 그동안 황무지를 옥토로 가꿔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가 매각하려는 폐천부지는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일대 1만5,769㎡.
이 폐천부지는 애초에는 습지상태의 황무지였으나 농민들이 사비를 들여 농지형태로 조성,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폐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같은 폐천부지를 처분할 경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우선권을 커녕 경남도가 공매처분에 나서면서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 농민들의 매입을 포기토록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년째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 모(80)씨는 “습지를 사비를 들여 성토와 객토작업으로 옥토로 만들어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보상과 혜택은 커녕 주변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하니 누가 사겠느냐”며, “이는 결국 기득권자들의 매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강 씨는 “만약에 공매처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다시 파헤쳐 예전 습지상태로 돌려놓겠다”고 격분했다.
이모(75)씨도 “수십년동안 이곳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할인이나 혜택을 줘서 연고권자들에게 우선 매입을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상식적으로 오랜 기간 관리를 해온 기득권자들에게 우선권과 혜택을 줘 공매처분보다는 수의계약의 기회를 주고,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공매처분할 수도 있는데 주변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곧바로 공매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공매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득권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기득권자들에게 보상 등의 혜택을 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처분에서 2번 유찰이 되면 내부적인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매입을 원하는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볼 수도 있다”고 밝혀 공매추진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