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필수적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농업법인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통합해 사업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경우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오는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및 거창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942-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올해 5,887농가에 유기질비료 182만3,000포(34억원 상당)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는 만큼 내년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늦어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