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5월 15일까지로, 시설보수 사업비는 50%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20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등 6개소에 6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내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에 한하며, 한번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제출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거창군 도시건축과 홈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1/2이상), 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자부담액 이상)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4)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