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약 195만원)이하인 가구, 단전 후 1개월 경과한 가구, 주소득자가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약 195만원)이하, 재산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부합한 가구는 생계비(4인 가구 약 108만원), 의료비(300만원 이하), 주거비(3∼4인 가구 약 22만원), 교육비(초‧중‧고 차등 지급), 연료비(약 8만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하) 등을 사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나, 이같은 어려운 이웃을 아는 이는 언제든지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940-3145)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