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면장 임창원)은 지난 13일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농업관련단체 임직원,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신청자 적격 여부심사를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총 1,015농가 6,805필지를 대상으로 관외경작자, 승계자, 신규신청자 및 신규신청농지점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 및 신청농지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결과 1,011농가 6,708필지는 적격 대상으로, 기준면적(1,000㎡) 미만 신청으로 확인된 4농가 7필지는 부적격 대상으로 의결․확정헸다.
회의에 앞서 각 위원은 담당공무원과 조사반을 편성해 1일부터 12일까지 사전에 필지별 현지조사에 주력했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8월 중순 신청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다시 한 번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자는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청면적, 본인필지 누락 및 타인필지 착오등재 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창원 가조면장은 “심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제 경작하는 농민의 권리보호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