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웅양면(면장 이응록)은 지난 21일 면사무소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총 501농가 2,872필지 대상으로 관외경작자의 논농사 경작13농가 39필지, 사망으로 승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농가 14필지, 신규신청자 농지 2농가 39필지 등을 안건으로 농지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결과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자 3농가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2014년 쌀보전직불제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은 농업진흥지역 안 970천원/ha, 농업진흥지역 밖 727천원/ha가 지급된다.

 

이번 의결된 사항은 8월말까지 등록증을 교부해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 9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면적 본인 필지 누락, 벼 재배 고정 변동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응록 면장은 “쌀직불금 신규신청이 1ha이상 2년 이상 경작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농자 등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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