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8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교정기관 거창구치소가 수형자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되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수감자 위주로 수용될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에 거창구치소의 주요 수감자 범위와 자치제 교정시설로의 운영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 결과,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내부방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경비처우등급 S2급(완화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가 수용될 예정이며, 준공 후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치제 교정시설이란, 자율배식 및 공동식사, 자율활동, 자율학습, 외국어교육, 취업교육 등 자치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과시간 이후엔 감시와 통제 없이 자유로운 수감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정시설로 현재는 전국에서 영월교도소가 유일하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경비처우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급은 S1~S4까지 분류되며, 이에 따라 수감되는 교정시설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급수가 높을수록(S1에 가까울수록) 죄질이 가벼우며, S2급으로 기업회장, 운동선수, 전직 공무원 등 경제사범·과실범이 많다.

 

거창구치소의 경우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비처우등급 S2급(완화경비처우) 이상의 수형자를 수감하게 돼 국토 북부의 영월과 함께 남부의 대표적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된다.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교육도시 이미지 하락, 구치소 출소자에 의한 치안 악화 등을 이유로 구치소 설치를 반대해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이러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미 계획돼 있던 국가기관을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법조타운화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거창군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키 위해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의 경우 교정위원이 대동하여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군민께서는 거창군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도시 이미지에 걸맞도록 구치소 내 방송통신대학 프로그램 운영, ‘거창교정직업훈련원’과 같은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 등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