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는, 9월 3일∼12월 11일 까지 100일간 지역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 갈취·폭력행사 등 서민생활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 조폭’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조폭’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금품 갈취와 폭력,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동네 안전’을 위협하는 악(惡)으로 규정하고,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특별수사반을 편성(944-9337, 943-9317), 24시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상인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 갈취를 하거나, ▲ 집단적 폭행·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등 상습적 폭력행위, ▲ 놀이터 등 근린생활 시설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신고기피 원인을 해소키 위해, 풍속업소의 경미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 조치하고, 피해자 가명 조서 작성 및 신변 보호 제도를 시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거창 만들기를 위해 동네 조폭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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