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칠성)은 지난 11일 청내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담당부장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연수를 실시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이달 12일 부터 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급에 적용되는 법으로,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함으로써,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요인이 감소해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칠성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움이 즐겁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활동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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