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매주 문답식으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질문’ :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답변’ :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2.7%

3.6%

3.6%

2.7%

2.2%

2.5%

4.7%

2.8%

2.9%

4.0%

2.2%

1.3%

 

 

[참고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