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매주 문답식으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질문’ :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답변’ :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
2.7% |
3.6% |
3.6% |
2.7% |
2.2% |
2.5% |
4.7% |
2.8% |
2.9% |
4.0% |
2.2% |
1.3% |
[참고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