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 지하수 펌프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지난 20일 A(53.거창군 가북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밤 11시께 거창군 가조면 B(55)씨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 작동 펌프 전원을 6∼7시간 차단, 하우스 7동에서 재배하던 딸기, 양상추 등 작물에 냉해를 입히는 등 2차례에 걸쳐 9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용의자 A씨는 신씨 부부가 수년간 자신에 대해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험담에 대한 앙갚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피해신고를 받고 범행당일 눈위에 찍힌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 등을 증거물로 용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A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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