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22만원으로, 지원종류로는 생활(월49만원 이내), 건강(연200만원 내외), 학업(월15만원 내외), 자립(월36만원 이내)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도 할 수 있다.
지원 여부 결정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체육청소년사업소(소장 이경기)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과 상담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서안정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부서(☎940-8703)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