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제열)는 지난달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부터 적용하게 될 거창군의회 군의원 의정비를 3,424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결정하는 의정비는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그간 거창군의회 의정비는 2010년부터 5년간 동결된 3,200만 원으로 지급해 왔으나, 의정비 심의위에서 활동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 주고, 의정활동에 성과를 따져 보는 것이 발전적이라는 의견이 모여 의정비를 인상해 결정했다.

이날 잠정 결정된 의정비는 10월초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제열 위원장은 “주민여론조사는 지역별 안배와 주민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화 여론조사에 군민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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