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칠성)은 6일 지원청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수」를 실시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적장애, 자페성장애 등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 지원체계가 포함된 법률로,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장애안 관련법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날 향후 시행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수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김회정 장학사는“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며,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