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4월 1일~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관내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봄철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상에 균열이나 붕괴, 낙석 등으로 교통사고 요인이 증가되고, 움츠렸던 몸이 풀리는 계절인 만큼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다는 것.
군은 이에 대비해 행락철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과속․과적 방지, 차내 음주․가무행위(전세버스)를 금지하고, 운행 중 기상상태 등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운송업체에서는 종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운행 특별교육을 갖고, 사고많은 지점과 도로여건 취약지역에 대한 사고사례를 시청각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 종사자 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 후 반드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승무 전 건강상태 점검으로 음주자․심신피로자 등의 부적격자는 승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특히 수송시설과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차량 일상의 정비점검을 생활화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며, 운전종사자의 운전습관과 개선 필요시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농어촌버스 1개사, 전세버스 4개사, 특수여객 2개사, 법인택시 5개사, 개인택시 78대를 포함한 여객운송사업체와 화물운송사업체 122개사, 거창터미널 1개소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발견되면 개선권고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운송업체 관리 감독을 통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