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창법조타운 조성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근거없는 헛소문으로 해명됐다.

지난 10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초등학생 등교거부 사태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이홍기 군수는 “항간에 떠도는 법조타운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보충설명에 나선 이상준 군 창조산업과장은 “법조타운 조성에 수용되는 부지는 총 209필지(16만818㎡, 소유주 91명)로, 법조타운 조성발표 이전인 지난 2010년 부터 2014년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 12필지(1만1,637㎡)에 상속으로 인한 변동 6건, 부부간 명의 이전 1건, 개인간 매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 중 개인간 매매 5건의 경우 1건은 원 소유주가 지인에게 자신소유 토지의 절반을 매각한 것이고, 순수 개인의 필지 매매로 인한 변동은 4건(4필지,6,512㎡ )으로, 적게는171㎡ 에서 많게는 2468㎡ 로서 최근 유치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 높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비의 경우 전문 평가기관 감정사들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군이 관여 할수도 없는 문제"라며, "보상 과다 책정 의혹제기에 대해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주택지와 축사 등의 토지보상비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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