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한마음도서관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도서 대출 서비스는 확대 운영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서대출 한도가 1인당 3권에서 5권으로 2권 늘었고, 회원가입 조건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군민에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확대했다.
도서대출 한도가 늘어 많은 책을 빌려 읽기를 원했던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희소식이 되며, 회원가입 조건이 경상남도내 거주하는 도민으로 확대되어 인근 군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 대출 기간은 기존과 같이 14일이며, 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해서 7일간 더 빌려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geochang.go.kr) 또는 도서관(☎ 940-8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