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 제190회 임시회가 21일~25일까지 5일간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기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강철우의원외 3인이 발의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애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비롯,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주요의사 일정이 연말에 치중됨으로써 깊이 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이를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토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