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0월 24일자 한국일보의 ‘거창 법조타운 유치 서명부 절반 이상 날조됐다’ 및 관련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 유치 서명부는 날조된 것으로 구치소 건립 추진 명분이 사라졌으며, 추진과정에서 군민에 숨기거나 축소·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서명부의 과반수 이상이 조작·날조돼 있으며, 해당 서명부를 통해 법무부에서 20만418㎡ 규모의 법조타운 건설을 확정했다는 것.

또, 거창YMCA 설문조사에서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3%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35.1%인데다, 거창군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묻지마’ 사업 추진을 계속했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축소·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시설의 4분의 3이 교도소인데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거창군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해명내용 ]

‘거창법조타운 유치 서명부’ 관련,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 전반에 걸쳐 거론되고 있는 해당 서명부의 경우 지원·지청·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기관이 밀집된 법조타운의 유치를 위한 군민의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에 법적 요건이 아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 반대측은 일부 대필서명을 트집잡아 서명부 전체(또는 절반이상)가 날조·거짓이라며 사실을 왜곡하여 서명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서명부의 경우, 법조타운 반대 단체측에서 문제제기하여 관련 공무원, 법조타운유치위원회 등을 고발하여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법조타운 관련 주민 홍보·사실 전달,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명운동 당시 서명부 제목에 정확하게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촉구 군민 서명부’로 기재되어 있고, 홍보물,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와 같은 형식으로 조성됨을 충분히 알렸다.

◆그간 120여차례에 걸친 언론보도, 군민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13차례에 걸친 보고·사무감사·예산승인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왔다.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설치 문제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거창군 전체에 이슈화 되었으며, 선거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이미 군민의 심판을 받은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이미 신임을 받은 정책이다.

 

거창 법조타운 관련 법적 절차,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2011년 법조타운 유치 추진 이래, 거창 교정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 그간 행정절차 추진사항 ]

일 자

추 진 사 항

비 고

2013. 5. 8.

거창군 관리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 - 일간신문 7개사 공고(관련규정 2개사 이상)

*거창군 공고 제2013-646호

2013. 7. 10.

제6회 거창군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 19명 중 14명 참석)

- 자문결과 : 조건부 반영

2013. 7. 24.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변경) 신청

*거창군 도시건축과-25253호

2013. 9. 27.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경남도 도시계획과-11209호(2013.09.30.)

2013. 10. 17.

거창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고시

*경남도 고시 제2013-436호

2013. 10. 28.

거창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3-129호 / 거창군 도시건축과-37726호

2013. 10. 30.

거창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거창군 공보 게재

*거창군 공보 제401호

 

거창 법조타운 관련 여론조사,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센인 거주지역인 성산마을의 축사악취로 인한 지역고질집단민원 사항 해결 등 사업 배경·목적 등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계됐다.

◆이 조사결과에 따른 반대의견을 마치 ‘거창군민 전체의 여론’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거창군은 편향적 보도 행태를 중단하고,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중립적 보도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