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지부의 정기회의에 이 조직 상부단체인 경남지회 관계자 수십명이 들이 닥쳐 회의를 저지한 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단체 거창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거창군 복지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정기회의 중 경남도지회 관계자 40여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저지하는 바람에 참석한 대다수 거창군지부 회원들이 퇴실하는 등 정기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날 경남도지회의 정기회의 저지는 두 단체간의 입장차이에 의한 것으로, 경남도지회측은 거창군지부장이 징계로 인해 부재상태이므로 현재는 경남지회의 직할체재로 운영중인데 자체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창군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곧 있을 경남도지회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거창군 지부장이 현 경남도지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하고 거창군지부를 도지회 직할체재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지부가 도지회 직할체재로 운영되고 사고지부로 지정되면 경남도지회 지회장선거에 거창군지부는 투표권이 상실돼 경남지회장 선거에 거창군지부소속 대의원 8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이 투표수는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현재 박 모 거창군지부장은 임원활동비의 부당사용과 위계질서를 위해하는 발언사실로 상부조직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정직상태에 있는데, 박 지부장의 경우 지난 2012년 초 새롭게 만들어진 경남지회의 인사지침에 대한 교육이 각 지부장에게 없었다는 것을 경남도지회장에게 항의한 것을 빌미로 거창군지부를 감사하고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또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남도지회장에게 항의한 것을 이유로 위계질서를 위해했다는 징계내용을 통보받았고, 이는 도지회장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거창군지부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지회 관계자는 “선거관련 완력싸움 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징계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거창군지부의 새 지부장이 선출되기까지는 경남도지회에서 직할체재로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일부회원들은 이번일을 계기로 외식업중앙회를 탈퇴하고 거창군회원들이 자체조합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