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많은 소문과 유언비어가 떠돌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단순추측, 근거없는 허위사실, 뜬소문,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법조타운 관련 군의원의 질문에, 각종 루머와 소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군민에 알리기 위해 거창군수가 직접 설명·답변함으로써 진실을 밝혔다.
먼저 현재 거창구치소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무부가 2차례에 걸쳐 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1회 발송하였을 뿐, 2회 반려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군민서명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명운동은 2015년 이후로 계획된 교정시설 설치계획의 조기 시행과, 지원·지청 이전을 묶어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할 것을 대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수단이지, 법적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모 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반대 의견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 내용이 ‘거창군 관내에 거창교도소 또는 구치소 건립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와 같이 사업배경·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반대로 다른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과, 유치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며 반박했다.
최근 타 교정시설 설치 사례에 대해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교정시설의 사업시기, 규모, 지역 여건 등이 다르고, 보상비는 다양한 요인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감정평가 등 적법절차를 통해 산출되었고, 성산마을 주민들에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문제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조타운 내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거창군에서는 2003년 이후 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성산마을 불하 건을 제외한 외부 소유자간 매매는 13건, 63,762㎡에 불과하며 1년에 1건 정도 매매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일반거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교정시설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인구증감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교정시설 설치와 관계없이 시 지역은 증가하고, 군 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재산권 관련 조사 결과 동일 지자체 내 교정시설 인근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재산권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런 사실확인이나 근거없는 ‘카더라’와 같은 소문·의혹이 확산되어 법조타운과 관련된 사실을 군민께 알리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설명이 군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과 이해를 통해 바른 판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거창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