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205회 거창군 임시회에서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창 법조타운과 관련된 질문들과 답변들이 쏟아졌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몇 개월간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날 이 자리에는 성산마을 주민 10여명과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10여명도 자리를 함께해 군정질문을 경청했다.

김향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질문에서 초창기 유치위원회의 결성과 활동과정과 서명부의 대리서명 의혹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행정적·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홍기 군수는 “유치위원회는 2011년 2월 14일 거창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순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됐고, 유치위원회 측에서 법조타운의 유치 열망을 모으기 위해 3월 14일까지 서명운동, 순회설명회, APT호별방문 등으로 서명을 얻어 서명부를 작성한 것이며 현재 서명부와 관련해 고발사건이 진행 중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또, “거창군 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추진사항을 통해 모든 법적·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2013년 7월 10일 교정시설 설치 결정을 위한 거창군 관리계획위원회 자문 시 시민단체인 YMCA, 함께하는 거창, 푸른산내들에서 위원으로 참석·심의해 교정시설 설치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법적·행정적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의 사업 백지화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이 군수는 현재 경남도의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완료, 군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인 사항으로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보상비 등 관련 예산과 지원·지청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 부지 세부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금년 내로 실시설계 발주할 것이며,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전체 7필지 14,376㎡에 대해 2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이 완료됐고 관련 부지보상비 상당부분이 이미 집행됐으며, 11월 중 성산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착공할 계획으로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사업 백지화는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홍희(무소속)의원 역시 법조타운과 관련한 군민 홍보, 지역 갈등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하락에 대한 지적을 하며 향후 갈등해결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군수은 “그동안 거창군과 유치위원회에서 범군민 서명운동, 면지역 순회설명회, 현대·상동·주공아파트 및 성산마을 설명회·간담회 등 대대적인 홍보를 수행했으며,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신문·인터넷매체·방송 등을 통해 2011년부터 그간 총 120여 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군민 대의기관인 제6대 군의회에 그간 13차례에 걸쳐, 사무감사, 예산승인, 업무보고,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법조타운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숨김없이 명확히 공개해 왔으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의회, 언론 등을 통해 군민에게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