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남상면 일명 불고개에 건립하려는 레미콘 업체 비원산업의 공장 건립 허가와 관련해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민원해결’을 조건부로 가결, 민원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 비원산업의 레미콘 공장 건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민원을 해결한 후 허가하는 것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군 계획위원회는 간부 공무원과 거창군내 여러분야 민간인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군내 주요 사업 및 쟁점 현안에 대한 행정처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공장을 건립할 경우 공업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일반 지역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현재 비원산업은 거창군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는 받은 상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 계획위원회로부터 ‘민원해결’ 조건부 허가 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군 계획위원회에서의 조건부 가결은 법적효력이 없어 해당 업체에서 불응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공장 건축 조건에 맞으면 민원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예상된다.

군 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비원산업측은 “25명의 남상면 이장들과 19명의 사회단체장들이 만든 반대단체와는 협약을 체결해 이미 민원을 해결했다”며, “공장인근 주민들도 아니고 직접 연관도 없는 이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 까지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업체에 일할 직원 20여명이 1여년을 끌고 있는 허가지연으로 애를 태우고 있고, 업체측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데다 완벽한 민원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어어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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