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가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를 제정해 성차별 금지와 성 평등 촉진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조기원. 강창남. 이애숙 의원 공동 발의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할 것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조기원 부의장은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및 사회전반에 성차별이 만연해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거창은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만일에 대비하는 심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으로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양립 할 수 있는 시책개발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에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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