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촉구 범군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부와 관련, 반대측에서 대리서명이 많은 불법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촉구 군민 서명부’의 의미 해명

요즘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반대측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 올려서 관계하신 분들을 고발하고, 반대운동 승패의 사활을 여기에 걸고 있는 것 같은 서명부, 그 서명부가 갖는 의미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서명부의 의미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의해 기왕에 거창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교정시설(지금은 구치소)을 앞당겨 설치하고, 그 대신 이와 함께 현재 있는 법원 지원, 검찰청 지청을 이전해서 새로 지어 법조관련 국가기관을 타운화 해 달라는 군민의 바람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행정적 수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정시설을 앞당겨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현대아파트 등 인근 주민과 주변학교에서 수 십년간 제기된 악취문제 민원, 당시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명부 작성은 2011년 2월 11일 결성된 거창법조타운유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전체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동년 2월 11일부터 3월4일까지 20여일간 가두서명, 방문서명, 기관∙단체 위탁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서명을 받았습니다.

약 3만여명의 서명부는 3권의 책으로 묶여져 거창법조타운유치위원회 건의서, 거창읍 성산마을 주민건의서와 함께 거창군에서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한 건의 공문에 첨부되어 각각의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서명부는 유치위원회에서 거창읍을 중심으로 가두서명활동과 기관단체 방문 서명, 아파트 단지 방문, 면단위 지역 마을 방문서명 등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1년 당시에 교정시설 유치와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군민적인 열망이 매우 커서 군내에 있는 많은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이에 거창군에서는 유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서명활동에 행정적인 협조를 하였습니다.

반대측 범대위에서 고발하여 이 서명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서명 부분은 이렇습니다.

가두서명을 위주로 기관단체 위탁 방문서명을 통해 대부분의 서명이 이루어 졌으나,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 한 세대원이 가족 전체를 일괄 서명한 부분이 있고, 면지역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이장님 등을 통해 본 서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일괄해서 서명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대원이 가족전체를 서명한 경우에는 그 가족구성원에게 동의를 받고 서명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마을단위의 서명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인장날인을 받거나 서명하시는 분이 연로하신 등의 사유로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로 서명한 경우가 있었든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주민전체의 뜻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 관례적으로 해 왔던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표시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나 마을 단위로 의사표시가 된 부분은 서명된 행위가 그 서명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서명부가 교정시설 유치와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서명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기본적인 생각은 거창에 교정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법조타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거창군수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된 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공개된 거창군수의 거창법조타운 유치 건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부부는 2011년 3. 17일자 거창군수의 건의에 대한 회신문에서 “우리부에서는 대용감방해소 및 도심지 소재 노후 교정시설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많은 교정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3만 여명의 군민들이 서명을 하여 교정시설 유치 및 법조타운 조성을 건의하여 주심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거창교정시설 신설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현지실사를 통해 해당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을 거창군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거창교정시설 설치를 앞당기면서 법원∙검찰도 함께 이전 신축하여 법조타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창군수의 건의에 대해, 국가재정형편상 어렵지만 거창군민들이 서명을 하여 건의함에 따라 조기설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서명부가 작용한 역할은 없는 계획을 새롭게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 설치계획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법부부가 적극적이도록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서명부는 거창군수가 법무부에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촉구 건의를 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도 아니고, 건의에 필요한 법적 첨부서류도 아닙니다.

건의를 하는데에는 거창군수의 공문 한 장이면 되지만, 그 건의 목적달성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거창군민의 뜻이 그러하니 건의내용을 잘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내용이 담긴 서명부를 반대측에서는 허위, 위조, 날조 등 온갖 악의적인 표현으로 폄훼하고, 특정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좋은 뜻 순수한 열정으로 서명에 동참하고 서명활동에 참여한 많은 군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명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마을이장님들께서 반대측의 고발로 인해 경찰서에 불려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풍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누가 거창을 위해서, 공익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명부 문제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본질이 아니고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설사 서명부가 반대측의 주장데로 부분적인 대리서명이 있었다고 하드래도 법조타운 사업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정시설 설치사업은 법무부에서 지난 2012년 12월 12일 거창군에 거창교정시설 신축관련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법정 절차를 밟아 관련부서 협의, 열람공고, 주민의견 수렴,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관계기관 협의,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2013년 10월 28일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서 완전한 법적절차를 거쳐 하자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서명부와 관련된 내용을 군민들께서 바로 아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